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