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기본법제121조 ①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2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다음 조 제47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