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1조통고처분 다음 조 제123조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