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