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72조(의사정족수)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