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9조(정족수)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19조(정족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 삭제<2016.5.29>

2. 삭제<2016.5.29>

3. 삭제<2016.5.29>

4. 삭제<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