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다음 조 제16조회의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