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다음 조 제11조회의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