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다음 조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