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벤처기업법제25조의4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벤처기업법제25조의4 벤처기업확인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다음 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