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법률 · 17건
제86조의2(의의)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제287조의6(준용규정)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제287조의22(대표소송)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제217조의3(지분증권)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
제217조의5(사원총회)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설립등기)
…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벤처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