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제64조(승강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013.3.23, 2016.5.17, 2017.5.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제23조(관리비 등)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
약사법 법률 · 1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7건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
제6조(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
제14조(배연설비)
…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1. 배연구 및 …
제17조(배관설비)
…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63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보험 가입)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8. 그 밖…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72조제…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
제57조(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제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
제74조(실태조사)
…4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
제75조(보고 및 검사)
…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
제76조(수수료)
…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0조(벌칙)
…을 받은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2항을 위…
제82조(과태료)
….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