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2024. 6. 8.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160어절 · 삭제 70어절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8>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