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