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8조 권한 등의 위임 …이 법령제82조 과태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다음 조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