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