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제8장 보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