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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 · 일부개정 제21479호 조문 38 · 삭제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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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1.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2.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3.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4. 제6조결격사유
    5. 제7조공사의 시행
    6. 제7조의2시험운행
    7. 제8조준공검사
    8.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9.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10.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11.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12. 제13조과징금
    13. 제14조청문
    1.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2. 제16조특별건설승인
    3. 제17조삭제
    4.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1. 제19조안전검사
    2.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3. 제21조안전수칙
    4. 제22조안전관리
    5.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6. 제23조시설개선명령
    7. 제24조사고 시 조치
    8.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1. 제26조보험 가입
    2.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4.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5.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6. 제30조보고ㆍ검사
    7. 제31조수수료
    8.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제32조벌칙
    2. 제33조양벌규정
    3. 제34조과태료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79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57호, 2024. 2. 27.>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9675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일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준공검사일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3.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4. 준공검사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
5.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85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72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26호, 2018. 3. 27.>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315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14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88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29호, 2016. 1. 6.>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76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47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7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0호, 2011. 9. 16.>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0963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종료 시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궤도사업자 등은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4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신설).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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