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