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
2024. 7. 31.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0어절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