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