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조 제64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