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