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