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4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② 제1항에 …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
제59조(업무의 대행)
…012.2.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