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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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6999호, 2020. 2. 11.>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69호, 2018. 12. 31.>
부칙 <제15464호, 2018. 3. 13.>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45호, 2016. 1. 27.>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311호, 2015. 5. 18.>
부칙 <제12606호, 2014. 5. 20.>
제2조(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30호, 2013. 5. 28.>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9호, 2011. 4. 14.>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979호, 2010. 1. 27.>
부칙 <제09500호, 2009. 3. 18.>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7> 까지 생략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생략>…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4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부칙 <제08188호, 2007. 1. 3.>
부칙 <제07749호, 2005. 12. 23.>
부칙 <제0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84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42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6406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05578호, 1998. 9. 23.>
제2조 (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硏究集團化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을 "및"으로 하고, 동항ㆍ동조제4항 및 제5항중 "ㆍ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0. 5. 1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는 법정 업무범위가 동일하여 본질적인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 업무의 수행 주체를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