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다음 조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