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 ③ ←①이 법령제28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이용료 등 다음 조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