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