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27조(주택 보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주택 보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