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