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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6회 (2015) 18번 수정 반영 #99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지행위: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금지행위: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
금지행위: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금지행위: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1
    ㄱ, ㄴ
    정답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쌍방대리·양도 금지 증서 중개는 3년/3천만원(제48조), 매매업·초과 금품은 1년/1천만원(제49조) → ㄱ·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금지행위: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3호.
  2. ㄴO
    금지행위: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① 10호.
  3. ㄷX
    금지행위: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제48조 3호).
  4. ㄹX
    금지행위: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1천만원(제49조① 10호).
  5. ①정답
    ㄱ, ㄴ
    ㄱ·ㄴ.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
제48조의 벌금 상한이 3천만원으로 바뀌어(2016. 12. 2.) ㄱ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ㄱ 금지행위: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행위: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설 …조장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으로 개정) → …조장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으로 개정) 쌍방대리·양도 금지 증서의 매매 중개 등 제33조① 5~9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 2016. 12. 2. 개정), 중개대상물 매매업·초과 금품 수수 등 1~4호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이다. 따라서 ㄱ·ㄴ이 옳고 ㄷ·ㄹ은 틀린 연결이다.
해설

①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판례

 

3

솔루션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3.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4.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5.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 자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으로 개정)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으로 개정)

7.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으로 개정)

 

 

쌍방대리·양도 금지 증서의 매매 중개 등 제33조① 5~9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 2016. 12. 2. 개정), 중개대상물 매매업·초과 금품 수수 등 1~4호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이다. 따라서 ㄱ·ㄴ이 옳고 ㄷ·ㄹ은 틀린 연결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