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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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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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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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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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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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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등록전환 지번은 인접 본번에 부번 원칙(시행령 제56조③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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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한다.명칭(시행규칙 제59조①). -
③O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지목 설정 원칙(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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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이다.면적 단위·좌표 지역 한 자리(제68조①, 시행령 제6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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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절토면 상단부(시행령 제55조① 3호).
지목 설정 3원칙: 1필1목·주지목추종·일시변경불변(시행령 제59조).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 이하 한 자리.
②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2 | 해설 | ②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3 | 기타 |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