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면적의 단위 등)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 #10234지적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 #9716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이전 조제67조지목의 종류 다음 조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