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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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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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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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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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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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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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 확인할 수 있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보지 않음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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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제20조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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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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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제20조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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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제20조②. -
⑤O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제20조②·⑭.
매립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⑧), 무상 계약일(①), 지목변경 빠른 날(⑩), 법인 분양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일 중 빠른 날(⑭).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④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④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해설
④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2해설④ 개인간 매매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 3기타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12., 2015. 12. 31., 2016. 12. 30., 2017. 1. 17., 2017. 7. 26.>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8. 12., 2018. 2. 9.> ⑦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2016. 8. 11., 2018. 2. 9.>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8. 12.>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⑪ 삭제 <2017. 12. 29.>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정답 ④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①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제20조⑧). ②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①). ③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⑩). ⑤ 사실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정답 ④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① 매립·간척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제20조⑧). ②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①). ③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⑩). ⑤ 사실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