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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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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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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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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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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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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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② 단서)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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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6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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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제7조② 단서. -
③O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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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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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⑫.
취득 정의(제6조 1호), 사실상 취득(제7조②), 지목변경 간주취득(④), 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⑫).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2 | 해설 |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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