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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659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정답
  3. 3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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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② 단서)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6조 1호.
  2. ②X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② 단서.
  3. ③O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②.
  4. ④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④.
  5. 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⑫.

취득 정의(제6조 1호), 사실상 취득(제7조②), 지목변경 간주취득(④), 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⑫).

해설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해설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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