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ㅎ 색인

항공기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37 조회 1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104조 4호(정의)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지방세법제6조 9호(정의)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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