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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1회 (2010) 24번 #931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간의 지역권설정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2. 2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 3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4.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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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자신청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가능(규칙 제68조①)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간의 지역권설정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지역권 당사자.
  2. ②O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지상권 당사자.
  3. ③O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복수.
  4. ④X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하여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68조①.
  5. ⑤O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지역권 당사자, 지상권 당사자, 범위 다른 구분지상권 복수 등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효력(판결 선고·결정 고지 시).

해설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