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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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간의 지역권설정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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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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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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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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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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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자신청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가능(규칙 제68조①)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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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간의 지역권설정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지역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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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지상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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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구분지상권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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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하여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68조①. -
⑤O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지역권 당사자, 지상권 당사자, 범위 다른 구분지상권 복수 등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효력(판결 선고·결정 고지 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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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