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제21회 · #9300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 이전 조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다음 조 제34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