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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2회 (2011) 23번 #9109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 미승계 — 잔존 합유자 1인이면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후 처분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정답.
  2. ②X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종중 자체가 등기권리자이다.
    등기법 제26조①.
  3. ③X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물분할 — 농취증 ×.
  4. ④X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설정할 수 있다.
    지분 저당권.
  5. ⑤X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지분이전등기 ×).
    합유 변경.

종중 자체가 권리자(제26조①), 공유물분할 농지는 농취증 불요, 지분 저당권 가능, 합유지분 처분은 지분이전등기 아닌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해설

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해설

 

3

기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합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11. 9. [등기선례 제2-355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는 갑의 그 조합에서의 탈퇴사유가 되는 것이고( 민법 제717조 제1호 참조) 갑의 상속인이 당연히 갑의 조합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는 을과 병의 합유로 변경되어야 하며, 다시 특별한 약정 없이 을이 사망한 경우는 병의 단독소유로, 병까지 사망한 경우는 병의 상속인 명의로 변경(상속등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갑, 을, 병의 각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 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제정 1985. 12. 30. [등기선례 제1-54호, 시행 ]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종중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99. 10. 21. [등기선례 제6-562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1. 12. 23. [등기선례 제1-409호, 시행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가능하므로 등기의 목적인 지분부분이 특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다.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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