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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3회 (2012) 12번 수정 반영 #89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정답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경관지구 건축제한은 조례(제72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법령(제78조③), 고도지구는 관리계획 높이 초과 금지(제74조),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별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1. ㄱX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72조②.
  2. ㄴO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 제78조③.
  3. ㄷO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
  4. ㄹX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4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8조①·별표 23.
  5. ④정답
    ㄴ, ㄷ
    ㄴ·ㄷ.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최저고도지구 폐지(2017년)로 고도지구 건축제한이 '초과' 금지만 남아 ㄷ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ㄷ …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 …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해설

④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ㄴ, ㄷ

2

해설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ㄹ.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3

기타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별표 23] <개정 2016. 11.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