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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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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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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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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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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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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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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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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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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⑤O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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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