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32번 #887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 4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답
  5. 5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제25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서식 작성방법.
  2. ②O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3. ③O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4. ④X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5. ⑤O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해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