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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4회 (2013) 40번 #8723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정답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중과기준세율(2%)만 적용(지방세법 제15조②) — 지목변경 가액 증가, 과점주주 취득, 면적 증가 없는 개수 등; 면적이 증가하는 개수는 원시취득 세율(2.8%), 상속 농지는 2.3%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1. ㄱX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면적 증가 개수 — 원시취득 세율(제11조③).
  2. ㄴ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제15조② 2호).
  3. ㄷO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제15조② 3호).
  4. ㄹX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상속 농지 — 1천분의 23.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ㄹ
    틀림.
  7. ③정답
    ㄴ, ㄷ
    ㄴ·ㄷ.
  8. ④—
    ㄱ, ㄷ, ㄹ
    틀림.
  9. ⑤—
    ㄴ, ㄷ,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