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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5회 (2014) 3번 수정 반영 #84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4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정답
  5.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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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제76조의3): 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 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 — 보상 가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1호.
  2. ②O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2호.
  3. ③O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3호.
  4. ④X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보상 가격은 등록사항 아님.
  5. ⑤O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발문과 ①·⑤의 법률명·조문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현행화(정답 ④ 유지)
  • 발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해설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2

해설

④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기타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7.]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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