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