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