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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29번 수정 반영 #846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
  2. 2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3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5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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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확인·설명서 서식.
  2. ②X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기본 확인사항이지만 시ㆍ군의 조례를 확인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3. ③X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기본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한다.
    시행령 제21조① 3호.
  4. ④X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취득 시 조세는 매매·교환만.
  5. ⑤X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서식 작성방법.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바뀐(2014년) 현행 용어로 ⑤를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참고사항

2014년 7월 29일 시행 기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됨)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세부항목>

 

1. 「확인·설명자료」 항목의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⑫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⑦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⑩내부·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⑩내부·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10. ⑬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산출내역>

중개보수:

실비: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서식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② 권리관계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3

솔루션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③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한다.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으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