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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3회 (2022) 17번 #1400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4.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5.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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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수 지급시기는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① 단서.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
    제32조②·시행규칙 제20조②.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②.
  4. ④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시행령 제27조의2.
  5. ⑤X
    주택 외의 중개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④.

⑤ '중개개상물'은 오타다.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있다.

​⑤ 주택 외의 중개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