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장 중개업 등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