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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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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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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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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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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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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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초과 보수 수수는 1년/1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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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련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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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제49조① 10호(1년/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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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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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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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제48조 3호(제33조① 9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1년 1천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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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1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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