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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3회 (2022) 15번 #1400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1
    관련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정답
  3.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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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초과 보수 수수는 1년/1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O
    관련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제48조 3호.
  2. ②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제49조① 10호(1년/1천만원).
  3. ③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제48조 3호.
  4. ④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48조 3호.
  5. ⑤O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48조 3호(제33조①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