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삭제 <2023.9.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0어절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3조 삭제 <2023.9.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24>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3조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