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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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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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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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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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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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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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세목이므로 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됨(국세기본법 제22조②) — 확정되지 않음 ×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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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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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2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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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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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23조 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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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확정된다(신고납세).국세기본법 제22조②.
증여 취득세 성립은 계약일(시행령 제20조①), 미신고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乙) 신고의무(제120조①), 종부세 신고 선택 시 신고 시 확정(제16조③), 40만원 취득(면세점)은 등록면허세 과세(제23조 1호 라목).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확정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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