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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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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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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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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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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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분형주택 60㎡ 이하; 분양신청기간 연장 20일; 공유 1토지는 1주택; 타당성 검증 1/5·15일; 토지임대부 전환 90㎡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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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법 제80조①·시행령 제7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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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법 제72조② 단서. -
③X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76조① 6호(같은 세대 아닌 여러 명의 1토지 공유 → 1주택). -
④X
조합원
10분의 1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30일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78조③ 3호. -
⑤X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80조②·시행령 제71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9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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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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