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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2회 (2021) 22번 #138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정답
  2. 2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 3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5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분형주택 60㎡ 이하; 분양신청기간 연장 20일; 공유 1토지는 1주택; 타당성 검증 1/5·15일; 토지임대부 전환 90㎡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 제80조①·시행령 제70조① 1호.
  2. ②X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법 제72조② 단서.
  3. ③X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법 제76조① 6호(같은 세대 아닌 여러 명의 1토지 공유 → 1주택).
  4. ④X
    조합원 10분의 1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78조③ 3호.
  5. ⑤X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법 제80조②·시행령 제71조① 1호.
해설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9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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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